👶 2025 육아·출산 지원금,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4가지 제도
출산과 육아는 기쁨이자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.
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덜기 위해 다양한 육아·출산 관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
\2025년 기준으로 일부 내용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신생아부터 만 8세까지 자녀를 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.
✅ 1. 첫 만남이용권 (출산축하금)
무조건 지급! 출생아당 200만 원 바우처
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라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
- 아이행복카드/국민행복카드에 자동 지급
- 병원비, 육아용품, 분유, 기저귀 등 다양한 항목 결제 가능
👉 신청 불필요, 출생신고 후 자동 지급
✅ 2. 아동수당
0세~8세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 지급
- 모든 가정이 대상, 소득/재산 무관
- 출생신고 완료된 아동이면 신청 가능
-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초 1회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됨
👉 월 10만 원씩 12개월 × 8세까지 = 최대 960만 원 수령 가능
✅ 3. 영아수당
어린이집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면 최대 월 35만 원 지원
- 만 0세: 월 35만 원 / 만 1세: 월 30만 원
- 어린이집 미이용 조건 필수
- 현금 또는 바우처 선택 가능
👉 복지로 또는 지자체 통해 신청 필요
✅ 4. 육아휴직급여
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월 최대 150만 원 지원
- 육아휴직 1~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최대 월 150만 원)
- 4개월 이후: 50% (최대 월 120만 원)
- 부부 동시 사용 시 추가 지원 가능
👉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.ei.go.kr
제도명 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 방법
첫만남이용권 | 출생 시 200만 원 | 2025년 출생아, 전 가구 | 자동 지급 |
아동수당 | 월 10만 원 | 만 0~8세 아동, 소득 무관 | 1회 신청 필요 |
영아수당 | 월 30~35만 원 | 0~1세 아동, 어린이집 미이용 | 신청 필요 |
육아휴직급여 | 월 최대 150만 원 | 고용보험 가입자, 근속 1년↑ | 신청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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